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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검사의 종류(설치·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와 관리주체의 법정 의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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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MAINTENANCE

검사의 종류

INSPECTION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설치(완성)검사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수시검사승강기의 용도 · 제어방식 · 정격속도 ·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의 주요 부품을 교체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검사
정밀안전검사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검사로, 최초 수검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의무

  •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보존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후 3개월 이내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 (3년 주기 재교육)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 정지 및 보수 후 재검사
  • 중대한 사고 · 고장 발생 시 관계 기관에 통보

※ 본 안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최신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처분 주의
법정 기한 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7대 안전장치를 보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승강기 운행정지 처분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 벌칙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서 법령 원문과 검사 이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승강기의 검사 결과 · 유효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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